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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인정 or 비인정' 사례
[ 2009년 11월 02일 21시 52분 ]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았던 선택진료비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중 선택진료 신청서 서식 및 진료지원과목 의사 선정 포괄위임 조항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선택진료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주 진료과목을 바꾸는 전과를 할 때에도 반드시 변경된 진료과목의 선택진료 신청서를 받아야 선택진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수술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의 중요한 선택권이며 전과 등 주 진료과가 변경되는 경우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주 진료과 의사에게 위임한다는 서명을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별도의 선택진료 변경신청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가 선택진료 신청서에 진료지원과목 의사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 비 선택진료 표시칸에 체크를 했다면 체크 표시된 진료지원 과목을 선택진료 의사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환자가 기재하지 않은 진료지원과목 의사가 진료에 필요하다면 주 진료과 의사가 해당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선택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영상의학과와 마취과에 대해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고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의사선택을 위임하는 란에 서명했지만 마취기록지상에 확인되는 마취과의사가 다른 의사(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춘)일 경우 선택진료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심평원은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마취과의사가 실시한 마취료는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가 선택진료를 신청하고 입원진료 후 동일 질환으로 외래 방문 시 선택진료 신청서 없이 진료를 받는 경우도 선택진료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동일 환자가 동일 질환으로 한번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후 진료행위를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입원이나 외래 등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 동일질환이라 하더라도 입원과 외래 별도의 선택진료 신청서를 받아야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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