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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경찰 운전면허 적성검사 코 앞
[ 2009년 11월 01일 22시 00분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의료기관에서 경찰서로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각 시도의사회 및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입법예고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협회 입장을 정리, 경찰청·국회 등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정기검사를, 2종의 경우에는 9년 주기로 갱신’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 9월 29일 정기적성검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정기 적성검사를 현행 의료기관이 아닌 경찰서에서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가장 먼저 의협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에서 의사회는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하는 엄연한 의료행위로 이번 개정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대 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들의 증가와 현행법상 신체검사는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하는 하는 엄연한 의료행위라는 것. 의사회는 “운전은 대형사고로 인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전제하고 있다”며 적성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의협도 경찰청이 질의한 ‘자동차 운전 정기적성검사 관련 답변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답변서에서 “비교적 간단한 검사라도 신체검사(진찰)를 통해 타인의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이 추진하는 방안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적성검사가 분명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검사주체를 경찰서로 하는 것은 자칫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검사항목도 확대,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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