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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 2009년 11월 02일 03시 08분 ]
산부인과 등 병원 내에 설치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의료기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관련 예규를 변경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예규에서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 간호사를 고용해 제공한 산후조리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게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세전문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도 수 년 동안 지속적으로 면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추가로 일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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