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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의약품 성분 사용 식품업체 덜미
[ 2009년 11월 02일 01시 47분 ]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유사건강식품에 불법 사용한 2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표자 김 모씨와 이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우울증 치료제 ‘플루옥세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과 유사물질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 ‘정풍환’,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 제품 총 239박스, 4488만원 상당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팀은 “이들 업체가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등 한약재에 우울증 치료제와 성기능 개선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혼합해 환(丸)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했다”며 “성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의 부작용을, 우울증 치료제 성분은 간질발작, 간경변, 자살소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 과정 중 적발된 총50kg, 시가 1억 3천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 등은 모두 압류 및 폐기조치됐으며,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려졌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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