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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醫 합심(合心)으로 법원판결 뒤집어
[ 2009년 11월 02일 03시 21분 ]
안과의사들이 성형외과에 비해 쌍꺼풀 수술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거, 판결 번복을 이끌어 냈다.

사건은 지난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A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B씨가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해당 안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과의사들이 이 판결에 격분한 것은 바로 법원이 안과의사가 시행한 쌍꺼풀 수술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수술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입장을 판시했기 때문.

법원은 판결문에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저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안과의사 엉터리 쌍꺼풀 수술 50% 책임’ 등 안과의사를 폄하하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안과의사들을 자극한 것.

이후 안과의사회와 안성형학회는 A원장의 항소심 비용을 지원하며 법원의 판결에 적극 대처했고 마침내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환자)와 피고(안과원장)의 항소는 물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까지 기각시켰다.

특히 문제의 문구 역시 ‘원고가 재수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 비해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가 비교적 저렴한 점’으로 대체됐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안과의사들 모두 힘을 합친 결과 우려하던 판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과의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0대 남성 B씨는 지난 2007년 5월 대구 A안과에서 위아래 쌍꺼풀 수술과 이마주름술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미용상 불만족해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안과수술에 불만족한 B씨는 안과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수술비용의 절반인 300만원과 정신적 위자료 2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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