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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의료계도 손사래 치는 '의료소송'
[ 2009년 11월 02일 03시 47분 ]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동시에 얽힌 의료소송 판결에 대해 법조계와 의료계 모두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의 판결은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바뀐 슬라이드 때문에 유방암으로 오진돼 유방 일부를 절제 받은 사건.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실수로 슬라이드를 바꾼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으나 고등법원은 이를 토대로 수술을 시행한 서울대병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대병원의 항소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법조계와 의료계 모두 2심 판결의 부당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2심 판결의 경우 모든 검사의 오진 가능성을 의사에게 책임지도록 한 것”이라며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률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도 오진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의학적 지식에 의해 최선을 다했는가를 놓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책임 회피를 위한 진단이나 진료의 지연으로 인해 적시의 환자진료가 늦춰지거나 과잉진료로 전체적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울의대 외과 박규주 교수 역시 “이 사건은 의사-환자 관계가 아닌 의사-의사, 병원-병원 간의 관계에서까지 신뢰를 잃게 만든 사건으로, 의료계에 관련된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다시해서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세브란스병원의 유방암이란 조직검사 결과가 있는 한 초음파나 MRI 소견 등을 고려해 확진을 위한 절제술이 불가피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일 오후 4시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함춘포럼을 개최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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