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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 재사용 후 신경마비, 의사 책임"
[ 2009년 11월 02일 08시 56분 ]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1차 수술시 사용했던 통깁스를 재활용해 2차 수술 후 반깁스를 했다가 신경마비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환자의 수술부위 상태에 맞지 않게 의료기구를 재사용한 의사에게 수술 후 환자의 신체회복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최근 환자 최모씨가 신경정형외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초 부종이 빠진 다리에 맞춰서 제작한 통깁스를 이 사건 시술시에 부종이 있는 상태에서 재사용한 과실이 있고, 원고인 환자가 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는 1차 수술 시행 당시 수술 부위에 볼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볼트가 풀려 수술 부위가 재골절됐다”며 “2차 수술시에도 골절된 부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볼트를 고정해 재골절된 뼈를 겹쳐진 상태에서 철선으로 묶는 바람에 원고에게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비론 원고의 비골 신경마비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유발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할 경우 회복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 원고가 하지 거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악화됐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원고 최씨는 2006년 10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정강이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금속핀 내고정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1개월 후 다시 수술부위가 부러졌다.

이에 병원측은 최씨에게 2차 수술을 한 뒤 부종이 빠지지 않은 수술 부위에 1차 수술때 사용한 통깁스를 반깁스로 재사용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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