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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사 등 신분문제 이달 매듭
[ 2009년 11월 02일 11시 44분 ]
‘공무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법인 직원으로 전환할 것인가.’

국립의료원은 내년 4월 법인화를 앞두고 이달 중으로 직원들의 희망원을 접수받아 신분 문제를 확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설립추진단은 최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법인화 이후 국립의료원 직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추진단은 “직원들이 희망 선택하는 신분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 보장돼 있다”며 “이와 관련 직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추진단은 6월과 7월 4차례에 걸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비전에 대한 직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분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1차 직원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참석률이 32%에 그쳤다.

이에 추진단은 10월 22일부터 28일 사이 3일간 2차 직원설명회를 개최해 보수와 직제, 근무조건 등을 추가로 설명했다.

추진단은 “공무원 신분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구체적인 잔류인원이 결정되는 대로 복지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단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지적한 ‘법인화 이후 국립의료원의 공공성 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화 후에도 그동안 수행해온 급여환자의 진료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계속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으로, 의료원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의료정책 수행기관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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