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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속도 낼 듯
[ 2009년 11월 03일 03시 15분 ]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또는 의료분쟁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야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이 끝난 이달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되며, 의료사고법이 1순위 의제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실 모두 큰 틀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빠른 속도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국민청원을 낸 박은수 의원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심 의원의 법안은 입증책임을 의사와 환자가 공동 분담하는 형태이며, 최 의원 등 야당은 입증책임을 의사로 명시했다. 의료사고법의 핵심은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과거에는 의원들의 집단퇴장, 의료계의 거센 반발 등으로 논의 자체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사실상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현 상황은 의료사고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체적 내용은 여야 협의로 정한다는 수준까지 접근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심재철, 최영희 의원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법안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상반된 법안을 낸 두 의원실도 자체적으로 물밑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법 제정을 위해서라면, 내용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입증책임을 반드시 한쪽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법 제정 자체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도 표면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실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관광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다만 일부 환자단체가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지 않으면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영희 의원은 "법안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며 법 제정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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