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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신종플루 응급진료비 청구' 결론 촉각
[ 2009년 11월 02일 22시 10분 ]
서울아산병원이 신종플루 환자에게 응급진료비를 청구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법리적 해석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일 “서울아산병원이 8월부터 청구한 응급의료관리료가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법적 해석 및 행정절차 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2개월간 신종플루 외래환자들에게 24시간 별도 진료공간에서 응급의료관리료 3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2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병원 청구비가 부당청구인지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한 후 병원에 확정 방안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토에 앞서 복지부는 2일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에서 진료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므로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불가하다.
다만,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해 진료하는 경우 야간(18:00~09:00)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 진료로 간주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며, ‘응급환자’ 여부에 따른 보험적용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 지침을 소급해 서울아산병원에 적용될 경우 추가로 받은 2억4000만원 중 일부인 주간 진료만 부당청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서 ‘별도 진료공간’을 응급실에 설치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야간, 주말 및 공휴일에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부과한 것은 가능하다”면서 “주간시간 대 가벼운 감기증상 환자까지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등 1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치료거점병원에서는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했다.
그럼에도 거점병원은 하루에 400~500명 신종플루 환자가 다녀갈 정도로 급속히 늘고 있어 향후 주간 진료 외에도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응급의료관리료를 부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의료계 관심이 선례가 없던 서울아산병원 응급진료비 청구에 쏠려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떻게 결론을 낼 지 많은 병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종플루 환자가 날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점병원도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진료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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