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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처벌 '적법' 서울대 처벌 '부당'
[ 2009년 11월 02일 21시 40분 ]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동시에 얽힌 의료소송 문제에 대한 첫 공론화 자리는 시종일관 서울대병원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2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제6차 함춘포럼’의 초점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2심 판결에 맞춰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발표자는 물론 청중들도 오진을 내린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지만 이를 토대로 수술을 시행한 서울대병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의료계 통념상 암이 확인된 조직검사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는 만큼 세브란스병원 검사를 믿은 서울대병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게 이들의 입장이었다.
발표자로 나선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법리적 관점에서 서울대병원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의사의 진단상 주의의무’ 판단기준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2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을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며 의학적 상식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결에서는 규범적 측면에서 법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환자의 주장을 100% 수용,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김선욱 변호사는 “법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규범적 측면의 판단은 곤란하다”며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병원 외과 박규주 교수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격양된 목소리로 2심 판결에 대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박규주 교수는 “연간 500~600명의 암수술을 하는 임상의사로서 이번 판결은 상식에 어긋난 황당한 판결”이라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고등법원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직검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재검사를 종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는 암이 확인된 조직검사 결과를, 그것도 세브란스 같은 저명한 병원의 검사결과에 의구심을 갖고 재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박규주 교수는 “조직검사에 의한 암 진단은 100%로 보면 된다”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과 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재검사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의료와 사회 포럼 우봉식 공동대표는 “서울대병원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어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상식과 의료비용,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률적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의대 전범석 교수는 “정말 양심적인 의사라면 조직검사에서 암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재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대병원은 해당 환자에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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