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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피해구제신청제도 허울뿐"
[ 2009년 11월 03일 02시 38분 ]
"선택진료비 집단피해구제제도가 신청 절차와 방법의 문제로 허울뿐인 구제책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택진료개선을위한대책회의는 3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안이한 대처와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방식, 병원의 의도적인 방해로 피해구제신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환자들은 실제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6일까지 선택진료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피해구제 신청을 받도록 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방식은 ‘진료비 영수증’과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회의 측은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은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발급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택진료신청서를 병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서류로 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질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을 때 한번만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책회의 측은 또한 최근 병원에서 ‘선택진료신청서 사본’을 신청한 경우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가 제시한 사례를 나눠보면 ▲서류의 용도와 제출처를 세세히 물어봐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으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경우 ▲사본 발급에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번거롭게 하거나 제한된 시한(11월 6일)을 넘기려는 경우 등이 있다.

대책회의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번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들의 집단피해구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은 민원진행중인 환자에게 요구서식을 발행하지 않거나, 보복을 암시하며 불리한 회유나 개입을 하는 등 환자를 우롱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2.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민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말을 책임져라. 병원의 저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라!

3.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관행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더 이상 불신하지 않고 건강하게 의료를 이용할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 선택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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