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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 불법·부당청구=사기죄'
[ 2009년 11월 03일 03시 21분 ]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불법·부당청구한 사람들이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최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이사장 정형근)은 요양보호사와 담함해 수급자에게 자격이 없는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총4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 고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종 수사결과 이들 4개 기관은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죄로 최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법·부당청구금액 1억5000여 만원이 적발돼 서울지방법원은 9월4일 A노인복지센터의 대표자 신모씨와 종사자 신모씨에게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4월8일과 9월24일에는 B요양센터의 대표자 김모씨와 C복지센터의 대표자 이모씨, 종사자 정모씨에게는 사기, 사기미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으로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9월29일 D파견센터의 대표자 김모씨를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고의적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부당청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하고 깨끗한 청구 풍토를 조성해 수급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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