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 수준으로 동일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또 요양급여 심사업무의 일원화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 국토부, 노동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산재, 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수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동일 의료행위라도 사고원인 및 진료비 지급주체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한 요양급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심사업무 일원화 또는 위탁체계를 구축토록 권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심평원,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자동차보험→손보사 또는 공제조합으로 나뉘던 심사체계를 통폐합 한다는 것.
다만 심사체계 일원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1단계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공공보험은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민간보험은 자율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에서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 평가, 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가칭)’을 설립하는 별도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재 및 자동차보험 입원료 체감률을 합리화 하기 위해 해당 환자에 대한 종합전문병원의 병원관리료 축소 또는 건강보험과 일원화 시키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 산재, 자동차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비급여 항목 등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부적절한 약제 투여 및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DUR을 산재 및 자동차 보험에도 적용토록 했다.
[자료실]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