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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가 국회 예산안 심의 제한"
[ 2009년 11월 03일 03시 13분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제한하고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직능단체가 건정심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상황에서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관련 예산안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국회 심의는 제한적"이라며 "전체 예산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에 의해 결정되며, 국회는 건강보험 지원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뿐"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지원 예산안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관련 지원 예산안 중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국가부담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나 보험료율에 의거 결정된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 때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예상치이며, 실제 다음 년도 보험료 수입액을 결정하는 보험료율은 건정심에서 별개로 결정한다.

보고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보험료율 등은 연말에 책정하기 때문에 그전에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로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도 보험료율을 5.23%(인상률 3%)로 예상했지만, 이후 건정심에서 동결함에 따라 예산안편성에 적용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국고(예산과 기금)를 통해 지원함에도 지원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보험료수입과 급여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 없이 지원금이 결정되는 현 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산안 심의를 제약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재정 범주에 포괄될 수 있는 적정한 제도적 틀을 갖추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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