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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 38%, 부적절해서 환불조치"
[ 2009년 11월 04일 01시 2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비 확인신청 중 38%가 환자에게 환불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조치가 많은 것은 대부분 임의비급여 등 환자전액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은 총 317건이었으며, 이중 38%인 45건을 환불조치했다.

45건에 대한 금액은 총 253만1100원으로 1인당 약 5만6000원을 환불받은 셈이다.

환불 사유는 진료비 임의비급여(80.8%)와 약값·치료재료 임의비급여(3.2%) 등 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도 7.5%를 차지했다.

곽정숙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신종플루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환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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