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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 타인에 의원 임대수입 위법"
[ 2009년 11월 03일 09시 39분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의원을 타인에게 임대해 운영하고 실질적인 수입관리를 했다면 위법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광주 모 의원 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요양기관업무정지 278일의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328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원고 이씨는 복지부의 처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동안, 당시 인턴과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친 학교 후배 김모씨에게 매달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원을 맡겼다.

이때 의원의 지출과 수입에 관한 업무는 의원 임상병리사가 간수하다가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원장 이씨에게 인계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 처분을 받게 된 이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이씨는 “의원이 소재한 일대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김씨에게 의원을 임대해 업무정지기간 동안에만 운영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종전 처분을 받고도 이를 회피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의원을 김씨에게 임대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원고 자신이 의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이 소송을 기각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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