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의 항악성종양제 유한메토트렉세이트정 등 '메토트렉세이트' 함유 경구제 및 주사제 15개사 37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성 서한을 3일 관련 기관에 발송했다.
이는 최근 메토트렉세이트 제제가 불법 낙태 목적으로 일선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오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허가 사항에 따르면, 이 제제는 경구제의 경우 백혈병, 융모질환 증상완화, 류마티스관절염에, 주사제는 암상태의 광범위 처치, 중증 불응성 건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쓰인다.
식약청은 “임신 1기에 이 약을 투여 받은 임부에서 유산, 태아사망, 선천기형 등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허가사항대로 사용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처방·조제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