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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의료기관 2곳 중 1곳 "입원보증금 내라"
[ 2009년 11월 04일 21시 58분 ]
현행 의료급여법상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입원 보증금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진료비 미납 등의 이유로 입원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3차 의료기관의 절반이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의원 병의원 입원보증금 청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보증금을 요구한 3차 의료기관은 44곳 중 21곳으로 나타났으며 보증금 평균 요구액은 18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사연이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종합병원 269개 가운데 조사에 응한 75개 기관 중 59개가 보증금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 병원의 경우 1195개 중 156개 병원이 참여해 67개 병원이 보증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은 699개 중 80곳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중 29곳에서 보증금을 받았다.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요구받은 보증금은 평균 185만 4000원이었으며, 10만원~50만원 이하가 37.5%, 10만원 이하 26.8%,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0.5%,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9.8%,1000만원 초과 3.4%,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2.0%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환자가 보증금을 납부한 금액은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가 36.0%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이하 29.7%였다.

보증금 납부자가 본인인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으로는 부모32.4%, 자녀 19.5%, 형제자매 10.3%, 친인척 4.9% 기타 12.4%도 있었다.

여기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6명으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주상병과 의료이용실태를 살펴본 경과 4명은 감염성질환과 심장질환, 고혈압 등 중증 질환은 아니었으나 2명은 후두암과 백혈병으로 중증질환이었다.

치료를 표기한 후두암의 경우 입원 일수는 129일이었으며 진료비만 3228만원에 달했으며, 백혈병 환자의 경우 입원일수는 67일, 진료비는 4277만원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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