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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병원경영지원사업과 MSO 무관"
[ 2009년 11월 03일 21시 38분 ]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 추가’ 반대를 촉구.
건치는 “병영경영지원회사(MSO) 도입은 단순히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면서 “MSO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이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
이와관련, 복지부는 2일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MSO 설립을 허용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면서 “외부자본이 의료법인에 투자되거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될 수도 없다”며 "건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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