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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서울대 참여 송도국제병원 '난항'
[ 2009년 11월 04일 03시 15분 ]
올 연말로 기대됐던 관련법 제정 지연으로 송도 국제도시내 국제병원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송도에 처음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미국 NYP 병원이 관련 규정 미비로 지난해 사업을 포기한데 이어 사실상 협의를 마친 존스홉킨스병원마저 자칫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며, 서울대병원도 존스홉킨스의 사업파트너로 협상을 이어 오고 있다.

존스홉킨스병원은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의 일환인 메디―시티에 병원 설립을 검토했으나 NYP 병원의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과 경제청 및 지경부 간 협의 과정에서 송도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부터 진행된 협상에서 존스홉킨스는 관련법이 제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송도국제업무단지내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착공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특별법안의 계류로 사업진행에 있어 진전이 없는 상태다.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을 주내용으로 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절차도 거치지 못한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곧바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된 것이다.

지난 9월 1일 소집된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놓치면 내년으로 넘겨질 수 밖에 없고 이후 처리가 되더라도 통상 법제정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점을 감안 할 때 내년 상반기 시행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 법안은 국제병원이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고,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또 국제병원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중 외국병원 유치에 따른 가장 큰 걸림돌은 외국인 투자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한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병원 설립을 놓고 존스홉킨스 측과 협의를 마쳤으나 투자비율, 외국인 정주여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아직 결론 내린 바는 없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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