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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불법 처방 병·의원 등 검찰 고발
[ 2009년 11월 04일 07시 20분 ]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식약청은 4일 “지난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을 불법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곳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곳은 병·의원 10개소, 약국 10개소, 다국적사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총 23개소다.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7,287명분으로, 이 가운데는 총 5,938명분의 타미플루를 회사에서 불법으로 일괄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적발된 바 있는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가 최근 마무리됐다”며 “두 회사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 약국과 의약품도매상(1개소)에 대해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및 약국 20개소 중 10개소와 약국 4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약국 6곳은 또 다른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법 여부를 따져,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합동 특별 단속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타미플루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총 144곳의 사이트에서 이를 확인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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