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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 군복무 대체 법안 발의
[ 2009년 11월 04일 09시 33분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남성 간호사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하고(안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36조제1항), 편입대상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추가했다.(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전혜숙 의원은 법안 배경에 대해 "현재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로 수도권의 대형병원은 법정 간호사 인력 정원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방의 중소병원 등 의료취약지역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정업체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남자 간호사가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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