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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단점 설명 불충분 병원, 위자료 지급"
[ 2009년 11월 04일 11시 00분 ]
수술 전 부작용을 설명했더라도 선택 가능한 수술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얘기해주지 않고 수술을 했다면 환자의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양사연)는 유방 이물질 제거술 및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고 괴사가 진행된 환자 유모씨가 전주 소재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과거 일반 가정집에서 유방 내 액체 상태의 실리콘을 주입하는 방식의 유방확대술을 받은 유씨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하기 위해 A병원 성형외과를 찾았다.
유씨는 유방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다음날부터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는 증상에 시달렸다.
결국 A병원에서 괴사조직제거수술을 받은 후 서울 모 대형병원으로 이동, 2회에 걸쳐 유방재건술을 받은 그는 A병원을 상대로 손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가 무리하게 두 수술을 동시에 시술함으로써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고 유방재건술도 실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의 의료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병원의 책임을 물었다.
수술 자체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과거 실리콘 주입으로 인해 유방조직혈관과 신경 유착된 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괴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의료수준에서 의사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환자의 결정권과 관련해 설명의무의 범위는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환자에게 이물질 제거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고한 다음 유방재건술을 하는 방법과 두 수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씨에스)는 “수술 전 환자에게 단순히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각 수술 진행방법을 자세히 비교·설명해주는 정도로 설명의무의 범위를 넓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쌍방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종결된 상태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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