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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의료쇼핑 원천봉쇄"
[ 2009년 11월 05일 00시 54분 ]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돌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즉, 의료쇼핑을 막고자 관련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가 6개월 동안 215일을 초과하면 그 중 3개월간의 약제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했다.

다만, 입원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AIDS환자 및 보건기관에서 처방받는 약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한 기존 급여일수 상한 적용을 받지 않던 선택병의원 적용자에 대해서도 급여일수를 산정, 관리토록 했다.

더불어 진료의뢰서를 남발하는 선택병의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해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는 집중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외에도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것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고가의 장애인보장구는 일정기능과 사양 이상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조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해 수급권자의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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