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기관현황과 함께 이용 안내문을 배부한다.
공단은 4일 "장기요양 급여를 원활히 이용토록 하기 위해 장기요양 이용안내문 3만부를 제작, 지난 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제도 전반,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 절차, 급여 종류, 급여 비용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인권침해 예방, 부당청구, 기관평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공단은 "노인은 기능 상태 등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적기에 방문해 적정급여를 안내해야 하지만 공단의 인력부족으로 유선 상담을 병행실시할 수 밖에 없어 이용안내문의 필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월9일 11만250매를 배부한 것을 시작으로 5월6일 15만매를 배부한 바 있으며 연말에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