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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48시간 연속당직 금지 환영"
[ 2009년 11월 05일 02시 5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원용)는 지난 3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전공의 표준 수련 지침'이 확정·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련 지침 확정을 통해 대전협은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쟁취하게 됐다.

이번 지침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가이드라인을 모델로 '전공의 근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T'가 내용을 구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발 및 임용(채용) △제3장 의무 △제4장 근무 △제5장 휴가 △제6장 휴직 및 퇴직 △제7장 포상 △제8장 징계 △제9장 수련교육 △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11장 기타 등이다.

핵심 내용은 전공의 연속 48시간 초과 당직을 금지하고, 휴가에 대해 14일 유급휴가를 명시했다. 폭력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병원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징계의 사유·종류·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해 임의성을 최소화 했다. 전공의 징계 사유에 대해선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고, 징계 종류를 해임과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기준도 명시했다.

대전협 최주현 부회장은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마련된 것은 수련제도 개선에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최주현 부회장은 "우선 이 지침이 실제 수련과정에서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의 문제에 대한 지침은 피해 발생 후의 처리를 오직 해당 병원장에게만 일임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담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피교육자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학생-교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외과-흉부외과 수가 인상분의 전공의 급여 인상 책정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통일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병원협회평가지침에 휴가 준수 여부 항목을 추가할 때 유급휴가 적용을 비롯해 대전협에서 진행 중인 휴가 실태조사를 기초자료로 참고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원용 회장은 "전공의 표준 수련지침이 마련됐지만 법적 효력성을 띠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가장 크다"며 "지난 10월 초 '전공의적정근무시간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지적했듯이 주당 80시간을 넘는 과도한 근무시간이나 48시간 이상 연속근무는 자칫 환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법적으로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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