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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시술, 윤리강령 제정
[ 2009년 11월 05일 02시 59분 ]
의학레이저 윤리강령이 제정된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는 레이저와 관련 기술을 이용해 치료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권장하는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국내유일의 의학레이저관련 학술단체인 학회는 오는 8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 24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윤리강령에는 학회 회원 준수사항으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근거 ▲시술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부과 ▲환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궁극적 목적 실현 등 1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또 도덕성과 전문가 자격이 결여된 사람들로부터 환자와 학회를 보호할 것이라고 학회측은 전했다.

이상호 이사장(우리들병원 이사장)은 “레이저와 관련된 기술을 의료에 적용함에 있어 윤리적 기준에 관한 합의된 원칙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선포식은 의미가 깊다. 제정된 기준들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권장해 최상의 의료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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