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원격의료 조건부 찬성→반대" 선회
[ 2009년 11월 05일 08시 06분 ]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격의료 확대방안을 조건부 찬성했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입장을 선회했다.

의협은 5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국민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이 기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 지역 접근성에 기반을 둔 개원가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대다수 의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안이 ‘원격진료’에 국한돼 있어 오히려 다양한 종류의 원격의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원격의료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라는 법 개정은 반대하며, 이 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시범사업이 반드시 선행돼 안전성을 확보해야 원격의료 시행 주체인 의사들과 그 대상인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 원격의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취약계층에게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원격 모니터링 및 상담을 통해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원격의료’의 용어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용어의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원격의료 분야인 원격수술(telesurgery), 원격모니터링(tele-monitoring), 원격의료상담(tele-consultation), 원격방사선(tele-radiology) 등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 도입이 국민의 건강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정부, 의료계, 학계가 심도 있는 재논의를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정립 등을 한 후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입법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은 “기존 정부안이 백지화되고 원격의료가 전체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