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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의료계에 떠넘기는 것 아니다"
[ 2009년 11월 05일 21시 58분 ]
"경찰이 의료계에 주취자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합동해결 한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성폭력 사건 등 음주범죄 근절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특히 대상자를 상습성이 인정되는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행동장애'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상자를 모든 주취자가 아닌 의학적 치료,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의미다.
경찰대학 문성도 교수는 "최근 교통사고로 쓰러져있는 자를 주취자라고 생각하고 경찰서 사무실 의자에 뉘여 놓았으나 사실은 뇌출혈이 되었던 자로 결국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며 "주취자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성도 교수는 "주취자를 범죄자 내지 잠재적 범죄자로만 취급해서는 주취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주취자를 환자로 보고 그에 대한 의료적 접근을 함께 할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2001년 2월11일 개정에 의해 알코올 중독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명시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규칙도 응급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시범사업으로 과거 주취자 관련 법률의 제·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을 차단하면서 주취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취자로 인한 각종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응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이송 중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119구급대 요청, 구급차를 이용해 부산의료원 후송하는데 경찰관 1~2명이 동승해 구급차 내 주취자 소란 난동에 합동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대상자 인계 후 담당 경찰관 1~2명은 난동 진정시까지 의료진과 합동 보호하게 된다.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응급실 주취자 난동에 적극 대처한다는 취지다.
치료비는 치료, 보호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산경찰청은 "미수금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대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노숙자 등 무료진료 비용지급 신청,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공공부조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료비 미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아 선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여 시범사업이 부산 지역에서 그칠 지, 전국으로 확대될 지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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