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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고소득자, 1인당 16억 탈루
[ 2009년 11월 06일 02시 47분 ]
의사나 변호사, 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의도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킨 탈루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11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투명센터)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사를 실시한 1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실제소득 5160억원을 3048억원으로 줄여 신고해 2112억원을 탈루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6억2400여만원을 탈루한 셈이다.

이들의 탈루율은 40.9%로 2008년 44.6%와 2007년 47%에 비해 줄었으며, 금액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센터는 그러나 “1만5846억원이란 최고 탈루액을 밝혀냈던 2006년의 국세청 조사인원은 993명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상반기에는 겨우 1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명센터는 “과연 탈세가 줄었는지, 조사를 잘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의심된다”며 “탈루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지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세정의가 살아나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한 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2005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명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에 대해 9억8600만원의 탈세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26억4900만원이 124건에 포상됐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 37개 업종 가운데 탈루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사우나(98.1%)였고, 이어 단란주점(86.9%), 여관(85.7%), 대부업(84.6%), 나이트클럽(79.3%) 등의 순이었다.

의료계에서는 종합병원이 38.4%, 성형외과가 37%, 한의원이 26.8%, 안과가 26.8%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고소득자 업종별 소득 탈루율은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탈루율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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