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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무(無)" 공언(公言)→공언(空言)?
[ 2009년 11월 06일 03시 28분 ]
신종인플루엔자A와 관련된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삭감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이 될 기로에 서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이 신종플루를 국가 재난으로 해석하고 정부 시책에 따른 충실한 진료를 위해 14억원을 들여 별도의 ‘신종플루 응급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응급진료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환수조치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의료계는 신종플루와 관련된 첫 삭감(환수)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진료비 산정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며 환자에게도 별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운영지침을 내놨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 중 치료거점병원의 별도 진료공간은 외래진료의 연장선장이기 때문에 산정할 수 없다.
또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한 환자의 증상이 편도선이나 감기 등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환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복지부로 전달, 신종플루 중앙대책본부와 보험급여과 등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응급진료비 산정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번 기준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이 돈을 벌기위해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한 것이 아니다”면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 복지부의 최종 지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처음부터 복지부가 지침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협조를 바란다고 해놓고 뒤늦게 지침을 마련해 환수 조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지금 서울아산병원의 환수와 관련해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다”면서 “만약 환수조치 된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진료를 할 수 있겠냐. 응급환자를 판단하는 것은 정부지침이 아니라 의사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면서 불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김 모 원장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무조건 협조해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 지침을 마련해 환수 조치하니 병원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서울아산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안보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한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은 응급환자가 아닌 경미한 증상으로 내원한 외래환자들까지 응급진료비를 받은 것은 다시 환자에게 돌려주게 심사하는 곳이 심평원의 역할”이라면서 “거점병원이 470여 개인데 아산병원과 몇몇 의료기관에서만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보건당국이 무조건 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진료를 했을 때 삭감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서울아산병원의 이번 신종플루 응급진료비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진다면 가뜩이나 지침 없이 하달된 정부시책에 불신감을 나타내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불신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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