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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숨통 죄는 복지부 규탄"
[ 2009년 11월 06일 06시 55분 ]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을 발표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의료급여수급자를 도덕적 해이 집단으로 몰아 단속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고 꼬집었다.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일 성분 의약품 급여일수를 산정, 해당 기준을 넘으면 처방·조제받은 약제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선택병의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급여일수를 산정·관리함으로써 의료이용 오남용의 이중 잠금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의료급여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상식적으로 최저생계비(1인 수급액 약 40만원)를 받으면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의료쇼핑을 하려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있겠냐"며 복지부의 발상을 비판했다.

단체 측은 "더 이상 빈곤층을 재물로 삼아 펴가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급여수급자를 통제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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