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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2명 동의해야 '정신질환자 입원'
[ 2009년 11월 06일 21시 56분 ]
앞으로 부모나 배우자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시,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1명이었던 동의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재산이나 상속관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 입원을 악용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이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비율은 지난 3년간 80%에 육박할 정도로 많았으며, 이는 환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 면에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처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신중해지는 것과 동시에, 정신보건시설 퇴원도 보다 쉬워진다.

자의로 입원한 경우는 언제든지 퇴원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경우도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의무자도 언제든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퇴원 시정명령과 사업정지도 받을 수 있다.

시설은 다만,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퇴원의 위험성을 고지한 때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해 퇴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또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도 도입했다.

모든 정신보건시설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충족정도 ▲환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수준 ▲정신보건시설의 진료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해 3년마다 정기평가를 받고, 결과가 나쁜 시설은 수시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차등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되고, 정신보건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정신보건과 관련해 “우울증 등 가벼운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쉽게 완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려와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이나 고용, 민간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 기관, 협회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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