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보건법 위반 의료기관 수십곳 적발
[ 2009년 11월 08일 08시 48분 ]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등 법을 위반한 정신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52개 민간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 또는 사업정지 63건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된 사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친족이 동의하였거나 △입원기간 6개월이 지난 뒤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경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입원시킨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앞의 두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전문의 서명과 의견 없이 입원시킨 경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후 환자에게 그 사유나 퇴원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고 또는 사업정지를 대상기관은 △시설기준 위반 및 종사자 기준 미준수 사례가 대부분으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 대상기관 중 치료실태가 열악했던 정신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의료비 부당청구 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적요건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민간정신의료기관 상시 지도‧감독 체계를 수립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 행정요원, 시‧도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