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국 전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불법, 부당행위 등 수급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지 확인심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1만116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현지 확인심사에서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전격적인 현지조사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올바른 수급 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