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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항목에 '산부인과 질환' 추가
[ 2009년 11월 08일 21시 40분 ]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산부인과 질환을 추가시키고 출산을 위해 불임치료를 받으면 보금자리 주택공급때 청약자격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건강검진 항목에 산부인과 질환을 추가시키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은 불임관련 질환에 대한 관심이 저조, 불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례 자주 발생한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수렴, 이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

실제 불임원은 남성과 여성 각각 40%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불임을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질환 검사기피로 불임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임관련 항목을 일반건강검진에 포함시켜 불임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인다는게 권익위의 복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임질환은 건강검진 항목에 미반영, 불임으로 연결되는 사례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일단 연구검토 후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주 출산층 연령(25-34세)을 감안, 확대하는 방안 병행 검토 필요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출산장려 제도개선안에는 이 외에도 △불임치료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부여(2순위) △아동의 대중교통 할인율과 할인연령 확대·조정 △보육비 지원·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아동수당 도입 검토 등이 포함돼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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