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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신종플루 확산 '차등수가 폐지' 추진
[ 2009년 11월 08일 22시 03분 ]
신종플루의 급속환 확산을 계기로 의료계가 차등수가제 폐지를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는 "타 진료행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의 선제적 보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선진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진찰료 차등수가제'의 완전 폐지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건의문에서 의협은 "정부에서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선제적 진료를 당부하고 있지만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존속 및 적용 등 선제적 진료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환자 진료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의료인들이 오히려 진찰료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차등수가제도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차등수가제도 하에서는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 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를 삭감한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신종플루 대책 차원에서 차등수가제의 유예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남용”을 이유로 외래환자 75명 초과시 진찰료를 삭감하는 현 방식을 유지하는 현 방침을 존속키로 했다.
복지부 측은 "건의안을 검토했으나 한시적 유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제도를 풀어주면 이익보다 항바이러스제 남용과 타 진료행위와의 형평성 등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 상당수가 비상사태라고 인식,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미플루의 적극적인 처방을 공표하고 있는 만큼 담화문 등 정부방침과 상반되는 차등수가제는 유지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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