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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만취자 치료에 공보의 배치·활용"
[ 2009년 11월 09일 21시 46분 ]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일부 지구대에서 시행해 왔던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ㆍ보호 프로그램'을 부산지방경찰청이 오는 11일부터 부산 지역 14개 경찰서 모든 지구대, 파출소로 확대키로 했다.

향후 주취자 난동 등의 제지에는 경찰이, 주취자 신체 상태 수시 확인 진료에는 의료진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9일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 시범실시와 관련, 부산지방경찰청 정규열 생활안전계장은 운영성과 분석 및 주취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병원 내 주취자 등에 의한 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응급실 내 전공의 폭력실태'(2007년4월)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응급실에서 직접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열 계장은 "주지하다시피 상습 주취소란자 증가로 인한 병원의 업무 부담 가중 및 경찰 인력 손실은 앞으로 더욱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주취자는 경찰이, 치료·보호가 필요한 주취자는 의료계와 복지행정기관이,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주취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가 합동으로 각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열 계장은 "이들을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및 알코올 전문 상담사 등 전담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진료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한 별도 예산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나 행려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치료한 후 만약 응급의료기금으로부터 대불받지 못하는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

단순히 경찰이나 의료기관만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경찰청은 "주취자를 범죄행위자가 아닌 치료의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모든 주취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치료, 보호가 필요한 일부 대상에 한해 의학적 처방을 실시해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상습 주취소란자 치료,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일부 보완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보호 시설(가칭 '상습주취소란자 치료, 보호 센터')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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