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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2일 무면허의료행위 공개변론
[ 2009년 11월 10일 09시 52분 ]
무면허자도 침술을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을 오는 12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우선,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침술이나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부터 가릴 전망이다.

또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여부도 쟁점 사안이다.

이번 심판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법이 제청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유에 대해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로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부작용 발생이 극히 적은 수지침이나 부항, 뜸과 같은 치료방법까지도 의료행위 범주에 넣어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은 치료수단의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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