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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비화돼 법정 간 동네 산부인과 싸움
[ 2009년 11월 11일 02시 56분 ]
허위로 경쟁 병원의 악성댓글을 단 산부인과가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는 인근 B산부인과 원무과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허위 소문을 퍼트려 업무 방해를 초래했다며 최근 B산부인과를 상대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B산부인과는 올해 초 한달여간 80여차례에 걸쳐 인근 경쟁병원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B산부인과 원무과장은 인터넷에서 예비산모들의 정보교류가 활발한 것에 착안, 회원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임신부 전용 인터넷 카페에서 다수의 ID를 사용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A산부인과의 의료진은 미숙하다’, ‘A산부인과는 태아 성감별로 환자들을 유인한다’는 등의 악성댓글을 달아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

실제로 A산부인과는 B산부인과가 인터넷 비방전에 나섰던 1월을 기점으로 분만건수가 급감하는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산부인과 원무과장은 지난 9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는 가운데 동네 병원간 과도한 경쟁이 낳은 법정 싸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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