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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 2노조-전임자 無임금' 현실화 임박
[ 2009년 11월 11일 02시 48분 ]
정부가 노동계의 현안인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강경방침을 세웠다.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전 산업계는 물론 병원계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사가 합의해 내년에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법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이 관철된다면 현행 노조법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관련 조항이 내년부터 그대로 시행돼 한 사업장에 다수 단위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

즉 한 병원에 두 개 이상의 노조설립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창구단일화가 노조간 자율로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교섭대표권을 주고 소수노조의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태희 장관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야당 등의 반발을 피하는 방안이라면 이 역시도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행되도록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는 12일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복수노조를 법으로 허용해야 하고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잘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지금까지 노조 전임자 임금으로 나간 급여가 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법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6자 대표회의 탈퇴를 검토중에 있으며 한국노총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며 “대화를 하자면서 칼을 들이대는 등 6자 회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 역시 “노조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 이후 100만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6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과 노동계 반발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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