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8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종플루 처방, 이렇게 하세요"
[ 2009년 11월 11일 02시 50분 ]
신종인플루엔자A(H1N1)에 대한 급여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 다소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혼선을 막고 적극적인 진료를 위해 신종플루와 관련된 세부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질의응답내용을 추가한 가이드라인 책을 의원급 1만 6000개소에 확대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진료현장에서 궁금해 하는 다양한 급여기준과 청구방법, 다빈도 질의․답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질의 응답편을 살펴보면 ‘Q. 타미플루만 먹으면 예방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지? A.치료제인 타미플루는 복용하더라도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항체가 생겨 예방접종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종플루 감염 후 완치된 경우 항체가 생기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Q.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내원 시 확진검사로 반드시 감염을 확인하고 타미플루 캅셀을 처방해야하는지? A.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확진검사없이 바로 캅셀을 처방하기 바란다’고 설명한다.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정보는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정보마당(전문가정보) 급여기준정보’ 에서 검색 가능하며, 이번 가이드라인도 홈페이지 팝업 창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질의응답 메뉴에서 볼 수 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