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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무료 건강검진
[ 2009년 11월 11일 06시 04분 ]
그동안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원되던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이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해 10월말까지 8000여개 사업장과 3만1000여명의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지원해 왔다.

이번에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약 2만5000명 정도가 더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2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은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하고 통보한다. 이후 해당 사업장은 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취약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더 많은 근로자가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20인 미만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032-5100-749).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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