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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자격 독점적 지위, 산업발전 늦춰"
[ 2009년 11월 11일 10시 56분 ]
전문자격사 제도로 유지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시장 접근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비롯, 각종 규제가 대폭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정부가 규제완화를 내건 항목은 크게 ▲시장진입규제▲영업행위규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시장진입 규제의 경우 사업자 단체가입의무, 면허 소지자만 특정 활동 수행토록 한 점 등에 관한 폐지가, 영업행위규제에 있어서는 가격규제, 광고 및 마케팅 규제, 유인·알선행위 금지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가 가능해지는 한편, 일반약의 슈퍼 판매 허용, 약국법인 설립 허용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전문자격사만이 의원과 약국 등을 개설해 온 것과 달리 면허를 인증으로 전환, 전문 자격에 따른 독점적 업무 영역을 보장하지 않고 이들에 관한 인증을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 의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등이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11일 타 분야 관한 공청회에서도 대구시약사회 등 일부 단체 등은 상경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 자격사 부문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이라며 “이해 당사자의 입장 보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아 생산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의약분야에 관한 공청회는 12일 오후에 개최된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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