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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로운 '군중견의요원' 선발
[ 2009년 11월 11일 22시 00분 ]
의사들은 레지던트 수련 과정이 끝나면 곧 바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지만 입영시기를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전임의 과정을 더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방부는 전임의 과정을 1~2년 더 연장해 수련 받은 후 군의관으로 복무할 군중견의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2011년 입영할 25명과 2012년 입영할 10명의 군중견의요원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의 군중견의요원 선발 계획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신체등위 3급 이상에 33세까지 전임의 과정을 끝낼 수 있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전임의로 선발예정인 사람이다.

선발 예정인 세부전문과목은 내과(소화기 2명, 감염 1명, 내분비 1명)와 ▲외과(외상 1명, 위장관 1명) ▲정형외과(슬관절 2명, 견·주관절1명, 수부 2명, 족부 1명) ▲신경외과(척추 1명) ▲비뇨기과(미구분 1명) ▲안과(망막 2명) ▲이비인후과(이과 1명, 비과 1명, 두경부 1명) ▲영상의학과(근골격계 1명) ▲치과(구강외과 1명, 보철과 1명, 치주과 1명, 구강진단과1명, 교정과 1명, 보존과 1명) 등 총 35명이다.

지원서 접수는 기초의학은 12월 5일까지이며 임상은 12월 15일까지이며, 선발인원이 최종 확정되면 병무청과 수련기관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국방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현주 주무관은 “선발 세부과목의 인원은 각 군의 소요변동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1년 소요와 2년 소요를 혼동하지 말고 희망 수련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주무관은 “경쟁 시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 및 논문 우수자(군 활용가치 고려)를 우선 선발한다”면서 “신체등위ㆍ수련기관장(병원장) 추천서열 우수자 및 연소자를 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인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2편까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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