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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藥 슈퍼 판매·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 2009년 11월 12일 09시 24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가운데 의약분야에 관한 공청회가 결국 무산됐다.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를 대한약사회가 실력 저지를 통해 무산시킨 것.

약사회는 이날 ‘개악’으로 지칭한 정부의 방침을 살펴보면 크게 ‘일반약 슈퍼 판매 허용’과 ‘약국법인 설립을 통한 일반인의 약국 개설 허용’ 등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이날 발표를 하기로 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원은 공청회 직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정책은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 과다해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은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특히 리베이트 문제 등을 비롯해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갈등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국민이 소외된 의약품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계로 의약품 분류 영역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분류 기준 가운데 “일반소매점 판매약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연구원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도 진입장벽을 낮춰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토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약국’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윤 연구원은 여기서 나아가 일반인의 약국투자를 통한 영리약국법인을 개설토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보장 규제”라면서도 “이는 야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로 의료인에 비해 의료기관 소유자로부터 억압받을 우려가 훨씬 덜하며, 더욱이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 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일반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 자명하다”고 윤 연구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며 이번 공청회를 무산시킨 데 이어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도 강경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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