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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결렬 책임 의·병협에 패널티"
[ 2009년 11월 12일 08시 55분 ]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0년 병원급과 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는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병원급과 의원급에 본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과 공급자단체 양측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 마지막으로 검토된 인상률보다 낮게 인상돼야 한다는 것.

성명은 "그러나 의협와 병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오히려 더 높은 수가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내년에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태도를 꼽고 있다.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위원은 의협과 병협에 대한 패널티는 고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부대 결의사항을 부정하는 등 오히려 수가를 더 높여줄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성명은 "공급자 편들기에 나서면서 복지부 스스로 지금까지 지켜온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하고 있다"면서 "만일 이러한 규칙이 깨진다면 내년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은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공급자단체들이 공단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보다 건정심에 상정해 수가협상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면 공급자단체들이 수가협상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성명은 "이렇게 되면 그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의 3자 협상 틀의 한쪽이 완전히 붕괴된다"면서 "오히려 협상의 대상자가 협상내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의료공급자,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단체의 불신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가입자와 함께 병협과 의협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논의와 협상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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