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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교도소내 간호사 의료행위 대책 분주
[ 2009년 11월 12일 21시 57분 ]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교정시설 간호사에게 일정부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안 저지에 의료계가 적극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교정시설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의협은 의료의 특수성,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무부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용자의 의료처우를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제출 및 심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응급조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참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의 업무범위 및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은 엄격하게 해석․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간호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휴일․야간 등 의무관 부재 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독자적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의료인,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기본적 역할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진료보조의 간호사 업무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는 “의료행위의 전문가인 의사로부터 진료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는 수용자의 건강권 침해”라며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범위 불분명을 초래하는 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강행중인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에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작업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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