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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작성, '상세히→복지부령' 전환
[ 2009년 11월 12일 21시 42분 ]
그동안 각종 의료사고와 행정처분 시행 시 논란이 됐던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항을 구체화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손숙미 의원실에 따르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 남용소지가 있는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기록의무에 있어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기록·서명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1항).

현행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형사처벌 규정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행정권 남용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지적이다.

즉, '상세히'라는 개념은 불명확한 개념이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행위자가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불식시키기고자 '상세히'를 삭제하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르도록 명시했다고 손 의원은 전했다.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기록 상의 상세히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혼란이 많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 진료기록부가 더 구체화되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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